2021년은 어느새 지나가고 2022년 임인년 '검은 호랑이의 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모든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궁금해하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입니다. 휴일을 손꼽아 기다리며 어디로 여행을 떠날지 힐링장소를 찾으려고 사전 검색을 하시는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런분들을 위해 다가오는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포함 118일이나 쉴 수 있다고하니 일정과 연차쓰는 꿀팁까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2022년 1월 & 2월 공휴일
* 신정 - 1월 1일(토)
* 설날 - 1월 31일(월) ~2월 2일(수)
→ 설날은 1월 29일(토), 30일(일) 포함하여 총 5일 연휴가 있습니다. 설 연휴 이후 2월3일(목), 2월4일(금) 2일 연차를 사용한다면 총 9일간의 연휴를 즐길 수 있습니다.
○ 2022년 3월 & 4월 공휴일
* 3·1절 - 3월 1일(화)
→ 2월 28일(월)에 1일 연차를 사용하게 되면 주말포함하여 총 4일간의 휴무를 즐길 수 있습니다.
* 제20대 대통령선거 - 3월 9일(수)
→ 대통령선거일 앞뒤로 원하는 날짜에 2일씩 연차를 낸다면 주말 포함 총 5일간의 휴무와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 4월에는 아쉽게도 공휴일이 없으니 한달은 열심히 버텨야 될것 같습니다.
○ 2022년 5월 & 6월 공휴일
* 근로자의날 - 5월 1일(일)
* 어린이날 - 5월 5일(목)
* 석가탄신일 - 5월 8일(일)
→ 석가탄신일이 일요일이지만 어린이날 뒤로 5월 6일,7일 2일 연차를 사용한다면 4일간의 휴무를 즐길 수 있습니다.
* 전국동시지방선거일 - 6월 1일(수)
* 현충일 - 6월 6일(월)
→ 지방선거일과 현충일 사이에 2일 연차를 쓴다면 총 6일간 꿀같은 휴가를 즐길 수 있습니다.
○ 2022년 7월 & 8월 공휴일
* 7월에는 아쉽게도 공휴일이 없어서, 보통 여름휴가가 빠르신 분들은 공휴일을 대신해서 즐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광복절 - 8월 15일(월)
→ 광복절이 월요일이므로 짧은 1박2일 코스로 저렴한 금액으로 호캉스즐기기에 다음날 1일 연차를 써서 휴식을 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2022년 9월 & 10월 공휴일
* 추석 - 9월9일(금) ~ 9월12일(월)
→ 이번 추석은 짧아서 대체공휴일인 9월12일까지 4일간의 연휴입니다. 아쉬운 명절을 좀 더 길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앞,뒤로 1일씩 연차를 써서 휴식을 취하는걸 추천합니다.
* 개천절 - 10월3일(월)
* 한글날 - 10월9일(일) → 대체공휴일 10월10일(월)
→ 10월에는 공휴일이 다 월요일이라서 토,일,월 3일은 연속으로 쉴 수 있습니다. 만약 날씨 좋은 가을날 여유로운 나들이를 하고 싶으시다면 앞뒤로 1일씩 연차를 써도 좋을 것 같습니다.
○ 2022년 11월 & 12월 공휴일
* 11월에는 아쉽게도 공휴일이 일요일밖에 없으니 남은 연차를 소진하셔서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걸 추천합니다.
* 성탄절/크리스마스 - 12월 25일(일)
→ 마지막해의 공휴일이 하필 일요일이라서 아쉬울분들이 많을것 같은데, 위로삼아 그전 금요일 또는 다음날이라도 마지막 남은 연차를 써서 힐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2022년 휴일은 관공서 공휴일 67일 + 토요일53일 - 토요일 겹치는날 2일을 계산면 총 118일 입니다.
(해당사항은 관공서 기준이기 때문에 일반기업 및 중소기업 직장인분들은 다를 수 있으니 참고 해주세요!)
또한 2022년부터는 제줕특별자치도 4·3희생자 추념일, 광주 5·18 민주화운동 등 지방 공휴일도 추가가 되니 지역마다 휴무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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