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_종부세 과세대상, 납부기간, 세율, 공제 총정리
 
정부지원금
 
카드지원금
 
소상공인지원금
 
본문 바로가기
정보알리미

종합부동산세_종부세 과세대상, 납부기간, 세율, 공제 총정리

by 쩜푸 2021. 12. 4.
반응형

요즘 주변지인들을 보다보면 1주택자는 기본이고, 2주택자, 3주택자까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경기가 잘풀리든 안풀리든간에 부동산에 대해 관심이 많으시다면 투자를 하여 득을 보시는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2021년 주택분에 대한 종부세 고지인원이 94만 7천명이라고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했습니다.

전체 인구중의 1.77%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왜 그중에 저는 없는거죠? 다행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이 종부세 납부 대상인지, 납부금액과 기한은 언제인지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 토지별로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 금액을 초과했을 때 초과분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즉,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합계액이 공제금액 이상이었을때 초과분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로 1차는 과세 유형별로 재산세를 부과한 뒤, 2차에서는 공제액 초과분에 대해서 관할 세무서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 유형별 과세대상과 공제금액

 

- 주택과 주택부속토지 포함에 대해서는 공제금액은 6억원이며,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1억원 입니다.

(주택은 21년 귀속분부터는 법인 주택분 종합 부동산세에 대해서는 기본 공제가 배제)

- 나대지, 잡종지등을 포함한 종합합산토지는 공제금액이 5억원 입니다.

- 상가, 사무실, 부속토지 등을 포함한 별도합산토지는 공제금액이 80억원 입니다.

 

 

 

 

 

 

○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

 

* 매년 12월1일 ~ 12월15일까지이며, 만약 납부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에 도래하는 첫번째 평일을 기한으로 합니다.

 

* 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신고납부 가능)하며, 세액의 납부는 일시납부가 원칙이나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분납: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에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납부가능

 

→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250만원 초과금액을 분납

→ 500만원 초과: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이하의 금액을 분납

→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의 분납비율에 따라 분납

 

종합부동산세종합부동산세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 종합부동산세 세율

(2021년 이후에는 세율에 대한 개정이 있어 이전과 비교하시는게 좋습니다.)

 

▶ 주택

- 3억원 이하 : 0.6%

- 6억원 이하 : 0.8%

- 12억원 이하 : 1.2%

- 50억원 이하 : 1.6 %

- 94억원 이하 : 2.2%

- 94억원 초과 : 3.0%

 

▶ 2주택 이상

- 3억원 이하 : 1.2%

- 6억원 이하 : 1.6%

- 12억원 이하 : 2.2%

- 50억원 이하 : 3.6%

- 94억원 이하 : 5.0%

- 94억원초과 : 6.0%

 

 

 

 

 

 

▶ 종합합산

과세표준 15억원 이하 1% , 45억원 이하 2% , 45억원 초과 3% 

 

▶ 별도합산

과세표준 200억원 이하 0.5%, 400억원 이하 0.6%, 400억원 초과 0.7% 

 

종합부동산세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세액 계산흐름도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공시가격이 기준이기 때문에, 공시가격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고 공시가격 확인 후 공제금액을 검토하여 차액만큼 세율계산을 한 뒤 납부를 하면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국세청공식홈페이지를 보시면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정보알리미] - 증여세 세율, 면제한도와 신고 및 절세방법 모든정리_(가족,부부,자녀,형제,미성년자)

 

증여세 세율, 면제한도와 신고 및 절세방법 모든정리_(가족,부부,자녀,형제,미성년자)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세금폭탄을 맞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로인해 세금폭탄을 막기위한 아들, 딸, 사위, 며느리 가족이라면 누구나 관계없이 재산을 증여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

jjumperlu.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