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통장 만드는 방법, 청약 1순위 조건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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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통장 만드는 방법, 청약 1순위 조건 총정리

by 쩜푸 2021.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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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제테크에 무지한 사람들은 돈버는 법을 모른다고 생각할 만큼 많은분들이 재테크에 눈을 뜨기 시작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분야가 부동산, 주식입니다. 주식은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지만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자금이 어느정도 준비가 된 상태에서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러기에 좋은 조건에 좀 더 저렴한 가격과 좋은 집을 구하기위해 주택청약을 합니다. 주택청약을 위해서는 주택청약통장을 만드는게 기본인데요, 주택청약통장 만드는 방법과 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청약통장
주택청약통장

 

 

○ 주택청약통장

 

2009년 이전에는 예금, 적금, 주택청약 부금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이 세가지 방법을 나누는 기준이 국민주택, 민영주택, 평수에 따라 본인이 어떤 방법을 고를지 미리 정해 둔뒤 가입을 진행하는 형태였습니다.

당시에는 세대주 1인, 가족 중 한명만 가입이 가능해서 경쟁률도 낮은편이라 당첨확률이 매우 높았다고 합니다.

 

2009년 이후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이름을 새롭게 바꿔 2015년부터 이 상품만 가입이 가능하도록 바꼈습니다.

부금, 예금, 적금을 따로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곳이든 신청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어 한번에 편하게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 주택청약통장 입금금액

 

주택청약통장은 따로 저축하는 방법이 정해진게 아니라, 기존의 적금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월 돈을 납입하는 방법으로 자유적립식이며 입금금액은 최소 2만원부터 최대 50만원까지 입금이 가능합니다.

또한 5천원 단위로 증액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 주택청약통장 만드는 방법

 

- 모든 1금융권 일반은행을 통틀어서 주택청약통장은 단 하나만 만들 수 있습니다.

어느 은행에서 개설하던지 동일한 1.8%의 금리를 지급받게 되니, 자주 이용하시는 주거래은행에서 만드시는게 가장 편합니다. ( 1금융권 : KB국민, 신한, IBK기업, NH농협 등)

 

- 2금융권에서는 개설이 불가능하니 참고해주시고, 직접 은행을 가서 개설하시거나 온라인 또는 모바일에서도 일반 적금과 동일하게 주택청약 상품을 가입하여 본인이 매달 직접 이체를 하거나 자동이체 설정도 가능하니 어려움없이 편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 주택청약통장 

 

만 19세 미만까지는 총 24회차(2년)을 인정받을 수 있어서 성인이 되어서 개설을 하는것보다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님이 대신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주택청약통장을 만들기 위한 서류부모님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상세내역(자녀), 도장 을 지참해서 은행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송금금액은 성인과 동일하게 적게는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집에 여유돈이 있다고 해도 월 10만원 씩 넣는게 가장 좋은것 같습니다. 

 

 

 

 

 

주택청약통장주택청약통장주택청약통장
주택청약통장

 

 

○ 주택청약통장 혜택

 

1. 저축과 이자 뿐만아니라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에 아파트청약을 신청 할 수 있는데 이때 필요한게 예치금입니다.

통장에 돈이 얼마 들어있냐가 신청의 기준이 될 수 있기에 잔액이 부족하다면 청약신청이 불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목돈을 한번에 입금하는것도 좋지만, 매달 꾸준히 일정한 금액을 넣는게 중요합니다.

 

2. 소득공제 혜택입니다.

년간 총급여가 7천만원을 넘어가지 않다면 1년동안 총 240만원이라는 납입금액에 해당하여 40%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해당 96만원 금액을 돌려받는건 아니고, 연말정산에 유리하므로 한달에 20만원 정도를 내면 되는거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 주택청약 1순위 조건

 

▶ 국민주택

 

- 납입 횟수와 연체 여부 중요

- 월 최대 10만원 납입 가능

- 전용 40㎡ 이하 주택은 납입 횟수 순

- 전용 40㎡ 초과 주택은 납입 금액 순

 

→ 순차별 공급: 순차기준은 무주택 기간, 납입횟수, 납입총액 등

 

※ 지역별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공통사항)

 

· 수도권 12개월, 12회 이상

· 투기/청약과열지구 24개월, 24회 이상

· 그외 지역 6개월, 6회 이상

 

▶ 민영주택

 

- 가입 기간과 납부 금액 중요

- 월 납입 금액 상관ㄴ없이 청약 전까지 예치 금액만 맞출 것

- 1500만원 이상, 24개월 이상 납입 시 모든 지역과 평형대 지원 가능

 

→ 85㎡ 이하: 가점 및 추첨(40%이하 : 60%이상)으로 선정

→ 85㎡ 초과: 추첨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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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전용 40제곱미터 초과 국민주택은 납입인정금액이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뽑고 40제곱미터 이하 국민주택은 납입횟수가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뽑습니다.

 

청약저축 통장에 매달 적어도 10만원씩 납부해야 되는게 좋습니다. 22년 동안 납부를 꾸준히 하면 청약통장납입인정금액이 원금만해도 2,640만원이 됩니다. 이정도면 서울에서 입지가 좋은 공공분야 아파트의 당첨을 충분이 노릴수 있지않을까요? 최대한 빨리 청약통장 만드시는게 좋습니다.

 

* 공공분양은 청약통장에 돈을 넣은 이력이 유리하고, 민영분양은 무주택 기간이나 자녀 수가 유리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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