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변경되는 분리수거 정리_적발시 과태료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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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변경되는 분리수거 정리_적발시 과태료 30만원

by 쩜푸 2021.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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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를 버리면서 기본적으로 분리수거를 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지구는 점점 더 늘어나는 쓰레기에 분리수거도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한곳에 모아서 버리는게 가장 편하긴 하지만, 우리의 작은 실천으로 세상을 더 깨끗하고 아름답게 가꿀수 있다는거 아시나요?

2022년부터 변경되는 분리수거로 인해 많은 분들, 특히 주부들께서는 모르고 넘어가시고 기존처럼 하다가 과태료를 물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로인해 변경되는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 정리하여 안내드립니다.

 

 

분리수거
분리수거

 

 

○ 종이 재활용

 

책자인 경우에는 종이 외의 표지, 플라스틱 스프링, 커버 등을 모두 제거한 후 배출해야 됩니다.

상자의 경우에는 스티커, 테이프등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납작하게 부피를 줄여 배출해야 합니다.

또한 신문과 같은 종이류도 하나로 쌓아 묶어서 배출해야되며, 종이컵과 팩은 내용물은 꼭 비우고 물로 헹궈 일반 종이류와는 구분하여 배출해야 합니다.

 

 

 

 

▶ 일반 종이팩 : 냉장보관이 필요한 우유, 주스 등에 사용(내부에 흰색종이)

▶ 멸균 종이팩 : 상온보관이 가능한 두유, 소주 (내부에 알루미늄 호일)

 

- 일반팩과 멸균팩은 각각의 수거함에 분리 배출하여 버려주셔야 합니다.

 

 

○ 플라스틱

 

투명한 페트병은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며, 겉에 붙어있는 상표와 라벨을 꼭 제거한 후 찌끄러뜨려서 뚜껑을 닫고 배출해야 합니다.

투명 페트병은 전용 수거함에 별도로 배출하셔야 하며, 플라스틱 용기류와 뚜껑과는 별개입니다.

 

 

○ 캔류

 

철, 알류미늄 캔은 내용물을 비워 물로 헹궈서 배출해야 됩니다.

나사, 못, 공구 등의 고철과 냄비등의 비철도 캔류로 배출하며, 스프레이 등의 가스 용기의 경우에는 통풍이 잘 되는 장소에서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해야 합니다.

 

 

 

 

○ 유리

 

음료수와 그외의 병은 안에 있는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궈 배출해야 합니다.

(단, 깨진 병은 재활용이 불가하니 꼭 참고해주세요!)

거울, 전구, 도자기, 내열 식기, 유리뚜껑은 유리류가 아니니 따로 배출해야셔야 합니다.

 

Tip. 유리 용기를 배출하실 때에는, 용기를 반납 후 보증금까지 받을 수 있으니 유리병을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은 꿀팁이 될 것 같습니다.

 

○ 비닐류

 

비닐은 종류, 크기, 색상 관계없이 안에 있는 이물질을 제거 후 분리 배출하여야 합니다.

에어캡이 있는 비닐류도 분리수거가 가능하지만, 아이스팩과 우산은 비닐류가 아니니 꼭 종량제 봉투에 배출해야 됩니다.

 

분리수거
분리수거

 

 

2022년 1월 1일부터 분리배출 할 때 지금보다 쉽게 도포·첩합 표시가 시행이 되어 쉽게 구분 할 수 있도록 바뀝니다.

위의 그림의 왼쪽과 같은 그림이 있을 경우에는 모두 재활용이 불가능한 쓰레기로 구분하시면 되니, 일반 종량제봉투로 넣어서 배출하시면 됩니다.

 

2022년 1월부터 개정되는 분리수거로 제대로 하지않았거나, 잘못한거 적발될 경우 과태료 30만원이 부과가 되니 필히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먹는만큼 나오는 쓰레기와 재활용은 생활에 필수요소이니 만큼 버리는것도 중요합니다.

말이 쉽지 하나씩 구분해서 버리는게 사소하지만 귀찮더라도 우리들의 조금의 관심과 실천으로 좀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해서 건강한 지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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