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태료란?
간단하게 요약한다면, 벌금이나 과료와 달리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고 법령위반에 대해 과해지는 금전벌.
운전자가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 타인의 블랙박스 신고나 무인 단속 카메라 등으로 장비에 의해 법령을 위반 했을때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이다. 벌점은 따로 부과되지 않는다.
○ 범칙금이란?
범죄처벌법 & 도로교통법규 등을 범하거나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벌금.
운전자에게 벌점이 직접 부과되며, 자동차 보험 갱신시 보험료 할증이 될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
◆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범칙금
안전속도 5030 정책과 함께 스쿨존 내 사고가 많아지며 다양한 법이 시행되면서 어린이 및 보행자의 안전이 강화되었다. 기존 일반도로에서는 주정차 위반 4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8만원의 과태료 및 범칙금이 부과되었지만, 2021년 5월 11일 이후 12만원으로 강화되어 시행되고 있다.
12만원의 과태료 및 범칙금은 아이들이 등하교를 하는 평일 오전 8시~오후8시까지 적용되며, 이외 주말&공휴일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스쿨존 주변 제한속도는 30km/h로 변경되었으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한 속도로 인해 사고를 사전 방지할수있길 바라며, 불법 주정차로 인해 갑자기 튀어나오는 아이를 인지 못하는 운전자들이 많아 사고가 나는 일도 빈번하게 나오고 있으니 꼭 잘지켜져서 어린이들의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
◆ 안전속도 5030 정책
2021년 4월 17일부터 시작되었으며, 통행이 많은 도심부는 50km,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30km, 지방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도로는 60km 주행이 가능하다.
* 과속운전 벌금 및 벌점
- 시속 20km 이하 : 벌금 3만원
- 시속 20km ~ 40km 이하: 벌금 6만원/ 벌점 15점
- 시속 40km ~ 60km 이하: 벌금 9만원/ 벌점 30점
- 시속 60km ~ 80km 이하: 벌금 12만원/ 벌점 60점
* 초과속 운전이란?
제한속도 시속 80km이상을 초과했을때 초과속에 해당된다.
- 시속 80km 초과시 : 벌금 30만원 / 벌점 80점
- 시속 100km 초과시 : 벌금 100만원 / 벌점 100점
- 시속: 3회이상 시속 100km초과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운전면허 취소
■ 음주운전
음주운전은 형사 처벌대상이며,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결정이 된다.
벌금은 500만원~2천만원까지 부과가된다.
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대인사고 1,000만원, 대물사고 500만원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되는걸 알아둬야하며 보험료는 자동차 보험에 한해 할증된다.
형사적 책임으로 2019년 6월 25일부터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강화되었으니 단순음주라고 하더라도 5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나오니 무거운 처벌이 됬다.
예전과 다르게 벌점도 많이 높아지고 면허취소가 되는 수준의 음주운전이니 운전대를 오래 잡고 싶다면, 안하는것이 탁월하다.
※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판단능력과 운동능력이 떨어져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사고 가능성이 높아 술을 마시면 절대로 운전을 하지말고 대리운전을 부르던가 차를 두고 귀가하는것이 좋다.
※ 음주운전은 본인이 아닌 타인의 생명까지 해를 입히므로 절대 하면 안되는 행위이다.
▼ 자동차세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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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차 세금 덜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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