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조회, 기간, 납부, 연납, 선납, 총정리
 
정부지원금
 
카드지원금
 
소상공인지원금
 
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자동차세 조회, 기간, 납부, 연납, 선납, 총정리

by 쩜푸 2021. 12. 27.
반응형

자동차를 소유하시는 분들은 매년 내야하는 세금인 자동차세가 있습니다. 자동차세도 납부하는 방식도 한가지만 있는게 아니라 보통은 2분기로 두번에 나눠서 내시는 분들이 대다수거나 또는 한번에 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미리 자동차세 낼 시기에는 여유돈이 있으면 한번에 내는편입니다. 두번 나눠서 내는것도 그달에 적자일 경우에는 부담스럽기도하고 번거롭기도 해서 개인적으로는 한번에 처리하는게 깔끔한것 같습니다.

곧 다가오는 자동차세 납부에 궁금하신분들을 위해 조회, 납부기간, 연납, 선납 절세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자동차세

 

 

○ 자동차세

 

지방세에 속하는 세금인데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자동차를 보유하고 운행함으로서 국가가 재원을 들여 만드는 드로에 대한 이용료, 손상에 대한 비용, 교통혼잡 등에 대한 세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또한 하나의 재산인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재산세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를들어 공공임대주택청약시 재산기준에 자동차의 여부도 확인하는걸 생각하면 됩니다.

 

 

자동차세자동차세자동차세
자동차세

 

 

○ 자동차세 조회 및 계산

 

자동차세는 배기량이 클수록 많이 내고 차량이 오래될수록 적게 냅니다. 고로 작은차를 오래 타면 세금을 적게 내는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차종이 승용차니까 비영업용 승용차를 기준으로 CC당 세액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배기량: 1000 이하 - 적용세액 80원

* 배기량: 1600 이하 - 적용세액 140원

* 배기량: 1600 초과 - 적용세액 200원

 

 

 

 

 

차량의 차령에 따른 경감률은 3년차부터 5%씩 경감받을 수 있고, 12년 이상은 50%를 절감할 수 있으나 보통 10년이내에 차를 바꾸시니 이런분들은 아주 드물것 같습니다.

 

차령기준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경감율 5% 10% 15% 20% 25% 30% 35% 40% 45%

 

 

※ 자동차세 = [배기량 x CC당 세액 x (1-경감률)] x 130%(지방세)

 

위의 내용을 참고하고 확인하셔서 본인의 차량에 맞는 자동차세를 간단하게 계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자동차세 납부기간

 

1년간 2번에 걸쳐 반반씩 납부를 합니다.

 

▶ 1분기: 6월16일 ~ 6월30일

▶ 2분기: 12월16일 ~ 12월31일

 

 

○ 자동차세 연납 

 

자동차세 납부기간 전에 별도로 미리 총금액을 납부하는 선납도 있습니다.

연내 납부액의 10%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는데 100만원의 자동차세가 있다면 90만원만 내면 되는 절세하여 덜 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2021년 1월 1일부터 개정이 되어 1월달 기간에 대한 공제는 제외하고 준다고 하여 대략 9.15%정도의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그래도 분기별로 내는것보단 더 적게 낼 수 있으니까 좋은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만약 1분기 납부기간에 2분기까지 같이 낸다면 2분기에 대해서는 세액의 10%를 공제해준다고 합니다.

예를들어 1분기 50만원, 2분기 50만원이라면 50만원+45만원=95만원을 내서 5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자동차세

 

 

 ○ 자동차세 납부방법

 

자동차세 납부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시면 간단합니다. 

그외에 각 은행의 인터넷 뱅킹에서는 지방세 납부 메뉴가 있으니 위택스를 사용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은행납부를 하시는것도 추천드립니다. 또한 ARS로도 신청이 가능한데 031-8282-750 또는 080-200-2522 이쪽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서울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은 "이택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동차세자동차세
자동차세

 

 

※ 혹시나 자동차세 납부기간내에 납부를 하지 못했더라면 가산금 3% 추가 징수가 되니 꼭 참고해주세요!
여기에 체납된 지방세가 30만원이 넘어가면 납부기간 이후 1개월마다 매월 0.75%가 60개월동안 추가로 부과되어 징수가 된다고 하니 이런일이 안생기도록 꼭 챙겨서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물가는 점점 더 올라가고 있고 내 월급은 그대로 인데, 세금도 조금씩 올리고 있는 시점입니다.

여러분들의 피같은 돈, 소중한 돈을 한푼이라도 아끼시려면 가산금이 안붙게 기간내에 체크하셔서 납부를 하시길 바라며, 미리 연납하여 할인을 받는것도 큰 혜택이니 잊지 마시고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위택스 홈페이지 

 

 

Wetax 위택스

 

www.wetax.go.kr

 

 

▼ 전기자동차 세금덜내는 방법

 

 

 

1억대 전기차 자동차세가 국내 승용차보다 저렴.. 자동차세 할인 받는 방법

가솔린 및 경유차는 배기량이 기준으로 자동차세가 정해지며 전기차는 차 값 관계없이 13만원이라는 사실에 아이러니 하다. 차량 가격이 10분의 1 정도인 기아차 모닝이 내는 자동차세는 10만 3780

jjumperlu.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