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JTBC 총괄대표와 안나경 아나운서의 불륜설을 제기한 유튜버 "팩맨TV" 운영자 A 씨가 구속됐다.
17일 서울북부지법에 따르면 지난 3월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팩맨TV" 운영자 A씨의 항소가 기각됐다. A씨는 2019년 1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손석희 대표와 안나경 아나운서가 부적절한 관계일꺼라는 발언을 하여 이슈가 됐다.
지난 2017년 손석희가 경기 과천시 한 주차장에서 견인차와의 접촉사고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발생한 뺑소니 의혹과 여성 동승자에 대한 방송이었다고 한다.
법원은 손석희와 안나경의 불륜 관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두 사람은 법정에서 주차장에서 만난 적도 없고, 법원은 출입국 기록 등을 토대로 이들의 주장이 사실임을 받아들였다.
특히 법원은 주류 언론과 다른 유튜브 채널도 뺑소니 의혹과 기자 폭행을 중점으로 보도하고 있는 가운데, A씨 혼자 불륜설을 제기한 점을 이상하게 판단했다.
A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형량이 지나치다고 항변하였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선고 후 A씨는 사과 영상을 올리는 등 합의를 요청했지만, 손석희는 모두 거절했다.
지난해 4월 김웅 전 KBS 기자를 폭행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약식명령을 받은 손석희는, 김 전 기자는 손석희가 뺑소니를 저질렀으며 차량에 여성 동승자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여, 이를 빌미로 손석희에게 취업 청탁을 하던 중 폭행을 당했다고 알렸다.
그는 지난해 12월 공갈미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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