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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절차 필요한 서류 및 신고내용 총정리

by 쩜푸 2021.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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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중 대부분 부모의 사망시에는 고인의 재산은 남은 가족들이 나누어 가질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 점이 과연 좋은걸까요? 생전에 고인이 재산이 많았다면 상속은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만약 재산보다 채무가 많았더라면 그 빚은 고스란히 남은 가족들이 떠안게 됩니다.

 

가족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과 더불어 채무까지 있다면 세상이 무너질 만큼 앞날이 캄캄해질겁니다. 그로인해 상속포기라는걸 찾아보게되고 상속포기절차 및 필요서류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상속포기절차

 

 

○ 상속포기절차가 무엇인가?

 

처음부터 상속권을 포기하고 아예 관여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

선순위의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진행하면 후순위의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넘어가는데 보통 상속받은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면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앞순위에 있던 상속인의 상속포기를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더라면 후순위에 있는 상속인은 본인도 모르게 채무까지 상속을 받게되어 억울한 일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 상속포기절차 기간

 

상속개시일로 3개월이내로 피상속인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말, 공휴일 예외없이 날짜계산으로 3개월이 되는 날이 기간이므로 사전에 준비하여 진행하는게 좋습니다.

(하루라도 늦어지게 된다면, 상속포기 청구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절차

 

○ 상속포기절차 필요서류

 

1.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1통 - 인간도장 지참필

2.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3. 가계도(직계비속이 아닌 경우)

4. 청구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인감도장 지참)

 

 

 

 

 

 

○ 상속포기절차 신고서

 

 

상속포기절차

 

 

 

당사자 등록 기준지와 주소, 이름, 생년월일, 청구 취지, 원인, 청구날짜, 가정법원 표시, 피상속인 성명, 최후 주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작성 및 상속개시를 알게 된 날과 상속을 포기하겠다는 내용 작성 후 신청서와 준비한 필요서류를 가정법원에 접수하면 됩니다.

 

- 가정법원은 피상속인이 사망시 최후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 상속포기절차 비용

 

- 인지비용: 청구인 인원수 x 5,000원

- 송달료: 청구인 인원수 x 14,800원

 

 

상속포기절차
상속포기절차

 

 

○ 상속재산 확인하는 방법

 

상속포기절차를 시행하기전에 정확한 재산을 확인하고 싶다면 주민센터에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게되면 피상속인의 금융계좌, 토지, 세금정보에 대해 확인 할 수 있으니 이런 꿀팁도 알아두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가족의 사망과 채무로 인해 많은 고민과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절차를 시행하기 전에 확실한 정보를 알아보고 진행하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상속이라고 해서 빚이 아닌 재산만을 상속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상속은 재산과 채무가 같이 따라온다는 점을 꼭 명시하여 혼자서 해결하기 어렵다면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것이 좋은 방법일수도 있습니다.

 

 

 

▽ 한정승인 내용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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