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한 5차 재난지원금 받는 날짜가 9월 6일부터 나눠주기로 정부에서 확정을 하였다. 한사람당 25만원씩 지급이 되며, 기준중위소득 180%를 기준으로 올해 6월 기준 본인 부담 건강 보험료의 가구별 합산액을 비교해 지원금 대상 여부를 결정했다.
1인 가구는 건강보험 직장·지역 가입에 관계 없이 납부액 17만원 밑이어야 지원금이 지급된다.
직장가입자 기준 2인 가구는 맞벌이 25만원, 외벌이는 20만원을 기준으로 지원금 지급 여부를 나뉜다.
가구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지난해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자산가는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다.
※ 대상자 조회,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한다.
▷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1, 6 -> 월요일
2, 7 -> 화요일
3, 8 -> 수요일
4, 9 -> 목요일
5, 0 -> 금요일
*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모든 일자 출생자가 가능
* 첫 주 이외에는 요일제와 관계없이 모두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금은 10월 29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신청하지 않은 금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이다.
○ 사용처
-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안경점, 의류점, 학원,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 지역사랑상품권 앱, 자치단체 홈페이지
○ 사용기간
2021년 12월 31일까지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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