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세금 "재산세" 납부하자! (9/16 ~ 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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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세금 "재산세" 납부하자! (9/16 ~ 9/30)

by 쩜푸 2021.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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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매년 6월 1일 재산세 과세대상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대표적인 지방세이다.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국가에 납세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재산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지방세법을 따르며,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 재산세 부과기준

재산세는 납부 일 기준으로 부과되는것이 아니라 과세기준일 매년 6월1일 기준으로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된다. 6월 1일에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매수자가, 6월 2일에 매매하는 경우 6월 1일 기준 소유자인 매도자가 재산세를 부담한다.

 

 

 

 

 

◎ 재산세 납부기간

 

주택의 경우에는 재산세 납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7월과 9월로 나뉜다. 

- 20만원 이하일 경우 > 7월에 한번에 부과가 될 수 있다고 한다 .

 

※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 주택 1/2 , 건축물, 선박, 항공기

※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 : 주택의 1/2, 토지에 관한 재산세

 

◎ 과세표준

 

* 주택: 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60% ± 20%)

* 건축물: 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70% ± 20%)

* 선박 & 항공기: 시가표준액

 

※ 세액 = 과세표준액 x 세율

 

 

 

 

 

◎ 재산세 납부 방법

 

대상자는 고지서 없이도 신용카드와 현금 및 통장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위택스(www.wetax.go.kr) , 지로납부 (www.giro.or.kr) , 각 은행 가상계좌 등을 이용하여 은행 방문 없이 손쉽게 모바일이나 컴퓨터로 납부가 가능하다.

 

 

 

 

 

★ 꿀 팁 하나 알려주기!

- 종이고지서 대신 스마트폰이나 이메일로 고지서 수령을 신청한다면 건당 150~500원까지

세액 공제 혜택 받을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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