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변경되는 중요한 정책 4가지를 확인해서 모르고 넘어가는 일이 없이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되길 바라며 하단 내용을 꼭 확인하길 바란다.
○ 복지멤버십 제도 시행
이번 9월1일부터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대상자와 같은 사회 보장급여 대상자들은 신청을 하면 개인이나 가국의 연령, 가구 구성, 경제 상황등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복지사업을 알려준다고 한다.
중앙부처 350여개 지방자치단체 6천여개가 넘는 복지혜택을 다 알수없기 때문에, 그동안 몰라서 못받는 복지혜택이 많았으나 보조금24를 통해, 내가 받은 수 있는 복지혜택을 한번에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지만 이것도 정부24시에 먼저 들어가서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해야한다.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or 전국 주민센터에서 가능
○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이라면 무조건 신청해야되는 국가장학금이다.
코로나도 인해 비대면수업으로 학교도 가기어려워졌고, 비대면수업으로 인한 수업의 질도 많이 하락될수밖에 없으며, 꿈에 그리던 캠퍼스생활도 누리지 못하는데 그에비해 학비는 어마어마해서 경제적으로 부모님이나 학생들이 부담을 느낄수밖에 없다.
그래서 휴학생들도 많을수 밖에 없을 뿐더러, 졸업도 늦어질수밖에 없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 이번 시국의 학생들이 안타까울정도로 피해가 막심하다.
9월 16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니 대학생들이 꼭 국가장학금을 신청하길 바란다.
▼해당 관련 페이지
○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가능
9월 24일부터 과징금에 대해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할수 있게 된다. 과징금을 부과받았는데 그 전체 금액이 커서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면 연기할 수도 있고, 분할해서 납부도 가능하다.
기존 과징금은 부과받으면 전액을 한 번에 납부하는게 원칙이나, 개별적으로 법률에서 규정된 경우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고 한다.
○ 과속단속장비
보통은 설치된 카메라로 인해 과속을 감지하여 과속카메라 앞에서만 과속을 줄여 범칙금을 피할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과속단속카메라에 찍히지 않아도 범칙금을 낼 수 있다.
9월은 홍보 및 테스트기간으로 기준 속도보다 40km/h 를 초과하는 초과속 차량만 단속하기 때문에 아직까진 시범운행으로 진행하고 있으나 점차 연말까지 확대될 예정이라고 하며, 해당 장비는 최소 2개 차선에서 전체 차선을 모두 단속할 수 있기 때문에 단속차량이 내 차 바로 뒤에 있지 않더라도 단속할수 있다.
'정보알리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일교차가 큰 환절기 건강관리법 미리 알아두고 실천하자. (0) | 2021.09.14 |
---|---|
독감 예방 접종(인플루엔자 백신) 3가와 4가 차이점 &금액& 접종시기 & 부작용 & 주의사항 총정리 (0) | 2021.09.13 |
카드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 10월부터 시행 및 외식쿠폰도 재개 (0) | 2021.09.10 |
수도권 아파트 값, 고공행진으로 부동산 상승 유지 (0) | 2021.09.10 |
가을 제철 음식 몸에 좋고 인기있는 Best.5 (0) | 2021.09.1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