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대체공휴일 광복절... 8월 16일 "진료비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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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대체공휴일 광복절... 8월 16일 "진료비 가산"

by 쩜푸 2021.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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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8월15일 광복절이 휴무인 일요일을 대체 공휴일 16일로 지정을 하면서 이날 진료하는 병원과 의원은 진료비 가산에 적용이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관련 의료기관 단체장들에게 이같은 내용을 공문으로 송부하였다. 

이번년도 하반기에는 공휴일이 주말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 많은 직장인, 영업, 기관들에 속해 있는 직원들이 아쉬웠을텐데 더운 여름 하루라도 생긴 휴가에 반가워 할 것이다. 

 

앞서 정부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 및 확정, 공포했다. 그러므로 올해 8월 16일 외에 10월 4일, 10월 11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됐다. 관련 법에 따라 대체공휴일에 진료하는 의료기관은 일부 수가에 대해 공휴일 가산을 적용받을 수 있다. 아쉽게도 12월 25일 크리스마스는 대체공휴일에 포함이 되지 않았다. 대체공휴일이 과도하게 늘어날 경우, 중소기업의 부담 등 경제 전반에 악역향을 미칠수 있기 때문으로 예상된다. 

 

 

 

 

기본진찰료와 조제기본료는 30% 가산 적용이 이뤄진다. 또 사전예약 등 해당 일에 불가피하게 시행되는 마취 및 수술(시술)과 외래 처치의 경우 50% 가산된다. 의료기관은 고시에 따라 불가피한 환자에 대해 공휴일 가산을 적용해 공단부담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본인 부담금은 평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부과된다. 

다행히도 우리나라의 의료 복지는 잘 되어 있어서 병원에 가는 아픈 환자들의 부담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 대체공휴일이여도 병,의원이 문을 닫는다면 애타는 사람들은 환자들인데 병원도 운영하고 환자들도 진료를 받을 수 있으니 일석이조 아닌가 싶다. 

 

 

사진출처: 데일리메디

 

 

 

이에 대체공휴일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선 관련법에 따라 인건비를 지급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당일 근무에 대해 통상 시급에 50%를 가산한 휴일근로 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 이러한 추가 수당이 발생하여 중소기업들은 급한 경우에만 일을 하는 일이 있거나, 일을 하더라도 고용자와 고용주의 합의로 인해 별도 수당 없이 무료 봉사 하는 경우도 간혹 볼수가 있다.

 

다만, 직원이 5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닌 만큼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관하다. 대체적으로 5인 이상의 사업장인 경우가 대다수 이지만, 작은 기업이라고 모르쇠하며 넘어가는 경우가 아직까지도 드물게 있는걸로 확인된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똑같은 평일인데 대체공휴일로 생긴거라 공휴일로 판단 안한다는 고지식한 사람들이 있으나 이럴 경우 고용주가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거해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으니 참고 하길 바란다.

 

하지만 실질적인 고용자로써는 알고 있어도 이런거 하나하나 따지게 되면 회사를 못다니는 처지에 되고,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어 생존을 위해 조용히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주변에서 이러한 일들을 많이 보지만 섣불리 나서 줄 수 없는 일이 많아서 안타까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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