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냥개 6마리 모녀 공격] 견주는 지켜보기만 했다.. 국민청원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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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냥개 6마리 모녀 공격] 견주는 지켜보기만 했다.. 국민청원글

by 쩜푸 2021.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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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문경에서 산책 중이던 모녀에게 사냥개 6마리가 달려들어 공격했던 사건과 관련해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피해자 가족 측은 모녀가 사냥개에 물어 뜯겨 피를 흘리는 와중에도 견주는 가만히 보고만 있었다고 주장했다. 사람이 공격을 당하고 있는데 말리기는 커녕 가만히 보고만 있었다? 이건 사람도 아니다. 본인도 무서워서 도망은 못가고 가만히 있었던거 아닌가 싶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경북 문경시 개물림 사고에 대해 엄벌해 주십시오' 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가 됐다. 자신을 피해자 가족이라고 밝인 청원인은 "가해자는 진술에서 공격하는 개들을 말렸다고 언론을 통하여 말했지만 사고 당사자인 누나의 답변으로 볼 때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견주는 한 번도 말리지 않았다고 확인했다"고 호소했다. 

 

 

 

 

 

문경경찰서에 따르면 66살 견주가 맹견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산책 나온 주민을 다치게 한 혐의(중과실치장 등)로 입건된 후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어머니인 67살 B씨와 누나인 42살 C씨는 늘 다니던 산책로에서 그레이하운드와 잡종견 6마리에게 공격을 당해 머리,얼굴,목 등을 물어뜯겼다. 당시 개들은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않은 상태였다고 한다. 

계속해서 개물림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지라고 입마개는 그렇다쳐도 목줄을 안한다는건 말도 안된다. 그것도 작은 개들도 아니고 큰 개를 산책시키려면 적어도 2명은 있어야 되는거 아닌가 싶다. 

 

청원인은 "앞서 있던 누나가 먼저 공격을 받으며, 강둑에서 강바닥 방향으로 끌려내려 갔고 공격을 당해 두개골이 보일 정도로 머리와 얼굴을 뜯겼으며 팔,다리 등 전신에 상처를 입었다"라고 하며 "그 후 어머니에게 달려들어 두피가 뜯겨 나갔고 목과 전신을 물어 뜯겨 쓰려지셨다"라고 덧붙이며 이때까지 견주는 한 번도 말리지 않았다고 확인했다며 "가해자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쓰러진 어머니를 자신의 경운기에 싣고 400미터 쯤 이동했고 그 지점에서 사냥개가 다시 어머니를 물어 바닥으로 끌어내려 다리골절과 뇌출혈이 왔다" 고 전했다. 이 행동을 왜 했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개 먹이감으로 데리고 간건가 신고는 커녕 이동하다 더 화를 일으킨 짓인데 이 부분에 대해선 해명이 안나와서 더 궁금하다. 

 

그러면서 "더 황당한 일은 개의 공격으로 피를 흘리는 누나가 그 상황에 스스로 119에 신고 할 때까지 가해자는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고 119 구급대가 도착했을 당시 누나가 어머니를 보호하기 위해 몽둥이 하나를 들고 개를 쫒고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밝혔다. 누나 본인도 만신창이로 공격을 당해 정신도 없을텐데 몽둥이 하나로 어머니를 보호하려고 애쓴모습을 상상하면 마음이 아프다. 다행히 현재 어머니는 수술을 마쳤으나 아직 의식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이며, 누나는 중환자실에서 두려움에 떨며 가족 면회도 되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

 

견주는 사람이 없는 늦은 밤이었고 늘 그렇게 산책을 시켜왔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 

동물보호법상 입마개 의무착용 대상 맹견은 5종(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불테리어, 로트와일러) 이며, 청원자는 대형견도 법적으로 목줄과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 해 달라고 촉구하였다.

경찰은 사건 경위를 파악중이며, 견주에게 관리 책임을 물어 개 한 마리 당 20만원, 총 120만원의 과태료만 부과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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