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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은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중간 예납 준비하세요!

by 쩜푸 2021.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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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라면 알아둬야 할 10월 세금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일을 했을때는 그만큼의 책임감도 생기게 됩니다. 누군가의 밑에서 일했을때는 시키는 일만 잘하면 매달 월급을 받게 되지만 대표자로 일했을 때는 신경 쓸 일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그 중 10월 개인사업을 하는 대표님들에게 내야하는 세금에 대해서 안내드립니다.

 

 

○ 개인사업자 소득세 중간예납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소득세법 상에서 정해둔 과세기간 중간에 중간예납기간을 정해서 세금의 일부를 먼저 납부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국가에서 조세수입을 미리 확보하여 개인사업자의 조세부담을 완화시키고, 조세의무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년 1월1일 ~ 6월30일까지가 중간예납을 해야 할 부동산소득 및 사업소득의 기준 납부할 세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로 하여 11월 30일까지 징수 합니다.

 

개인사업자뿐만 아니라 법인사업자도 중간예납제도가 있으니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 되는 비거주자로 구분

제외) 신규사업자, 폐업자, 휴업자, 부동산 매매업자, 소액부징수자, 급여소득만 있는자 외 등등..

 

 

 

○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 중간예납기준액/2 - 중간예납기간 중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

 

○ 중간예납세액 고지 및 납부 방법

 

매년 11월 초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 납부기한은 11월 말일까지 분납대상자는 분납고지세액을 납부가능

 

-분납대상자: 중간에 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한 자

(분할납부가 아닌 중간예납세액납부는 납세고지서 소지한 상태로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홈택스로 전자납부 가능)

 

예) 납부세액 2천만원 이하일경우, 1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이 분납가능.

     2천만원 초과일경우, 세액의 50% 이하 금액 분납가능.

 

 

 

개인사업자로 시작을 해서, 자기가 주도하에 하고 싶은 일을 하는건 좋지만, 세금을 신경쓰려면 본인이 알아서 다 해야하니까 머리가 아플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정확한 세금을 책정하고 납부하는건 어려운일이니 자신이 분납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분납을 하는건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무조건 수입이 적든, 없든간에 내야하는 세금이니 한푼이라도 더 아끼고 소득세 부담을 줄이는데에는 가장 도움이 되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리 10월부터 확실하게 준비하여 11월에 걱정없이 납부를 하는 개인사업자가 되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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