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받는 층간소음, 해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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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받는 층간소음, 해결방법

by 쩜푸 2021.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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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은 오래전부터 문제가 되어오고 있는데 내 집안에서도 편하게 쉴 수 없고 소음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로 휴식을 취할수 없게 만들어 이웃끼리 살인까지 이르키게 만드는 큰 스트레스의 원인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방콕족들이 많으면서 점점 더 층간소음이 급증해가고 있는데 해결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층간소음-문제-해결방법-사진

 

 

○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말한다. 크게 나누면 직접 충격 소음과 공기 전달 소음으로 나뉘는데, 직접 충격 소음은 뛰거나 걷는 동작, 가구를 부딪쳐 물리적 충격을 가하여 발생하는 소음이다.

공기 전달 소음은 텔레비전이나 스피커, 피아노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을 말한다.

 

 

 

 

방법1. 데시벨을 측정한다.

 

이웃의 지속적인 층간소음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휴대폰을 꺼내 데시벨을 측정한다. 

요새는 앱을 통해 데시벨을 측정할 수 있어 손쉽게 확인을 할 수 있다. 이 측정 결과로 인해 향후 분쟁이나 소송에 유리한 자료가 될 수 있고 참고자료로써도 크게 활용이 될 수 있다.

 

< 층간소음 기준 >

 

* 직접충격 소음 

주간 (6시~22시) : 1분간 등가소음도 43db / 최고소음도 57db

야간 (22시~6시) : 1분간 등가소음도 38db / 최고소음도 52db

 

* 공기전달 소음

주간 (6시~22시) : 5분간 등가소음도 45db

야간 (22시~6시) : 5분간 등가소음도 40db

 

방법2. 문제제기

 

우선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피해를 끼친 입주자에게 발생 중단을 권고하도록 요청을 한다.

이것은 공동주택관리법(제 20조)에 규정된 내용으로 충분히 요청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만약 관리사무소가 없거나 관리사무소 조치에도 효과가 없다면 분쟁조정센터를 활용할 수 있다. 

 

층간소음으로 분쟁조정센터는 '층간 소음 이웃사이센터'(1661-2642) 이다.

이곳은 전국 공동주택 입주민을 대상으로 층간 소음 관련 전화상담 및 현장 진단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고 한다. 

 

 

 

 

방법3. 법원

 

해당 방법은 최후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지속적인 소음 발생으로 인해 피해를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섰다는 사실이 입증이 되어야 하며, 층간 소음 분쟁과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자연히 발생하는 소음 정도를 넘어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도 되었다.

 

 

○ 층간소음 항의, 주의할점

 

2013년 서울중앙지법은 문자메시지, 전화 등 간접적 수단으로 층간소음에 항의하는 것을 용인 가능한 범위이며 또한 천장을 두드려 맞소음을 내는 것은 용인 가능한 범위의 항의라고 한다, 초인종을 누르거나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의 항의를 과도한 항의라고 판결했다고 한다고 하니, 추후 층간소음으로 인한 법적으로 불리한 문제를 삼고 싶지 않다면 주의해서 항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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