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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알리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및 신청방법 알기.

by 쩜푸 2021.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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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방역 조치로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대한 손실보상금 신청과 지급이 시작이 됩니다. 

10월27일부터 시작이되며 정확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 어떤것인지,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맞는지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드리겠습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별개로 영업시간, 집합금지를 이행한 소상공인 분들에게 손실 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지원해주는 지원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구간별로 지원금을 지원했으나, 손실보상금은 사업장 별로 손실 규모에 따라 맞춤형으로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소실보상 지원 대상?

 

2019년 7~9월 대비, 21년 7~9월 동안 정부가 부과한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으로 영업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 집합금지: 다중이용시설 내에서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의 전부를 제한

- 영업시간 제한: 다중이용시설 내에서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의 일부를 제한

- 소기업: 업종별 평균 매출액 규모 120억~10억원 이하의 사업체(제조,광업,건설,운송업은 10인 미만)인 사업체

 

폐업자도 폐업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음

 

 

 

○ 신속보상과 확인보상의 지급 절차?

 

◎ 신속보상

 

온라인 신청 → 사전 산정된 보상금 확인 → 동의 → 지급

 

▶ 신청방법

 

*온라인: 10월27일(수)부터 가능

'소상공인손실보상.kr' 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

 

*오프라인: 11월3일(수)부터 가능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손실보상신청서 제출

 

◎ 확인보상

 

온라인 신청 → 사전 산정된 보상금 확인 → 부동의 → 서류제출 → 산정/심의 → 금액확인 → 지급 → 부동의시 이의신청

 

▶ 신청방법

 

*온라인: 10월27일(수)부터 가능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추가 증빙서류 업로드

 

*오프라인: 11월10일(수)부터 가능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증빙서류, 확인보상신청서 제출

 

 

 

 

 

○ 이의신청 방법?

 

▶ 신청기간

확인보상 신청 후 재산정된 보상금이 확인된 이후 온,오프라인으로 신청

 

▶ 온라인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추가 증빙서류 업로드

 

▶ 오프라인

사업장 소재시 관할시·군·구청에 증빙서류, 이의신청서 제출

 

 

○ 보상금 산정 방식?

 

<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일수 X 보정률 >

 

* 일평균 손실액 : 19년 대비 21년 동원 일평균 매출감소액x(19년 영업이익률 + 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 분기별 보상금의 상한액은 최대 1억원, 최소 10만원  

 

○ 손실보상 산정 예시

 

> 조건

 

1. 19년 8월 일평균 매출액 200만원

2. 21년 8월 일평균 매출액 150만원

3. 19년 영업이익률 10%

4. 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25%

5. 방역조치 이행일수 28일

6. 보정률 80%

 

> 8월 손실보상금

 

{(1 - 2) x (3 + 4)} x 5 x 6
= {(200 - 150) x (0.10 +0.25)} x 28 x 0.8 

= 392만원

 

 

 

 

○ 보상금 산정 기준?

 

- 19년 동기간 대비 21년 7~9월 동안의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인한 영업이익 감소분으로 산정

- 고정비 중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가장 큰 항목인 인건비, 임차료를 보상금 산정 시 반영

- 보정률의 경우 코로나19로 전 국민, 모든 업종에 피해가 발생한 상황 고려, 방역조치 이행에 따른 직접적 손실규모를 추산하기 위한 것

 

 

○ 보정률이 80%인 이유?

 

- 영업이익 감소의 80%는 방역조치 이행에 따른 영향, 나머지 20%는 코로나19에 의한 경기위축 등의 영향으로 분석

 

-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모두 동일하게 보정률 80% 적용

->집합금지는 영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영업시간 제한보다 높은 강도의 방역조치

-> 방역조치 강도에 따른 손실규모가 업체별 매출감소액에 이미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보정률을 차등 적용할 필요 없다는 의견 반영

 

○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

방역조치를 위한반 경우 감액 또는 환수 예정

-> 구체적인 결정은 위반 수준, 위반에 따른 폐쇄조치 등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결정

 

 

 

 

※ 소상공인 손실 보상 민원 대응 체계 ※

 

▶ 손실보상 통합관리시스템: 소상공인손실보상.kr

▶ 콜센터 : 1533-3300 (오전9시 ~ 오후6시)

▶ 실시간 채팅상담: 손실보상114.kr (챗봇 2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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