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주식이라고 하면 안좋은 이야기들이 많아서 그런지 꺼려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지금 주식은 연령대 구분없이 누구나 접하고 소액으로도 쉽게 할 수 있는 주식이 되버렸는데요, 주식을 하고 있다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세금 종류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 증권거래세
법인의 주식이나 지분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당해 주권이나 지분의 양도자에게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주식을 샀을 때는 세금이 없지만 주식을 팔았을 때는 증권거래세를 내야 합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매도할때에는 항상 증권거래세가 부과가 되며, 국내주식 증권거래세율은 0.23% 입니다.
▶ 2021년 증권거래세율 합계 세액 : 코스피, 코스닥, K-OTC => 0.23%
(K-OTC는 금융투자협회에서 운영하는 장외주식시장)
예를들어, 100만원의 주식을 매도했을때 거래세는 2,300원이며 1,000만원의 주식을 매도했을 경우에는 거래세가 23,000원 입니다. 매수한 가격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매도 시점의 가격으로 계산이 되는거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주식거래세는 원천징수라서 직접 신고할 필요는 없이, 증권사에서 처리를 하여 따로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 해외주식(미국, 일본, 독일 등)은 증권거래세가 없다고 하니 이 부분은 정말 부러울수밖에 없습니다.
○ 배당소득세
기업이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배당금에 대해 과세를 하는 세금으로 은행 예적금 이자에 붙은 이자 소득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장된 주식회사는 여러 주주들에게 투자금을 받아 기업을 운영하고 그로인해 발생한 이익을 정산하여 일정금액을 주주에게 배분합니다.
모든 회사가 배당금이 있는게 아니고 해외에 비해 규모와 횟수가 작은 편이라 대표적인 배당금이 있는 회사는 삼성전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당금에 적용되는 세금으로, 2000만원 이하의 경우 배당소득세율은 15.4% 입니다. 그러나 배당금이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로 과세가 됩니다.
▶ 배당금이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예) 연간 배당금 3,500만원
15.4% 세율을 과세하고, 초과된 금액 1,500만원에 대해 종합 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매년 5월)
보통 대부분의 개인투자자들은 1년에 2,000만원이 넘는 소득을 벌어들일 가능성이 거의 없기때문에 15.4%라고 생각하시면 되지만, 요새는 워낙 대출이나 빚으로 영끌해서 모든 재산을 다 모아 투자하는 분들도 없지는 않기에 이 부분을 알고 넘어가시면 좋은 정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양도소득세
특정기업의 대주주의 지분매각 과정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해당 세금은 대주주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소액투자자들은 한번 참고용으로 보기 좋을것 같습니다.
* 양도소득세율 : 3억원 이하 -> 20%
3억원 이상 ->25%
아무래도 세율이 어마어마 합니다. 대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액수도 크긴 하지만 그만큼 양도소득세도 그만큼 합니다. 예를 들어 12억원의 이익을 얻었다면 세금은 3억을 내야되는 수준입니다.
▷ 국내 증시 대주주란?
코스피, 코스닥 상장 기업의 1%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거나, 주식 평가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주식으로 인해 웃음, 슬픔, 환희, 절망 등 많은것들을 보게 됩니다. 주식은 발을 내딛기는 쉽지만 그만큼 치열한 정보력 싸움과 타이밍인것 같습니다. 요새는 전문가들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언론이나 유튜버, 각종 SNS를 통해 주식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으나 확실한 정보를 믿고 투자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시국이 어려워져서 많은 분들이 한방을 노리고 올인하는 경우도 종종 보이는데 그건 너무 도박이고, 인생을 한번에 망가뜨리는일이 될 수도 있으니 자신에게 맞는 적절한 금액을 투자하여 이득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된다고 합니다.
대주주뿐만아니라 소액 투자자들에게도 해당되는 세금으로 5,000만원이 넘는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합니다. 아직 시간이 남았기때문에 확정이라고 하긴 어렵겠지만, 주식을 하는 분들이 많은 만큼 없어지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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