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세 사업소분 이란?
◎ 납세의무자: 7월 1일 현재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 & 법인사업자
◎ 과세대상: 지방자치단체 내 소재하는 사업소
**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 **
◎신고 납부 기간: 8월 1일 ~ 8월 31일
◎신고 납부 방법: 인터넷 전자신고 납부(위택스) or 우편,팩스 및 방문 신고 후 금융기관 납부
행정안전부는 주민세 세목을 단순화하고 납기를 8월로 통일하는 내용의 '주민세 과세체계'를 개편하였다.
이번 개편 내용을 보면 주민세 균등분(개인,개인사업자,법인)과 재산분이 사업소분으로 세목명이 통합돼 개인분,종업원분과 함께 3개로 단순화 된다.
7월에 재산분, 8월에는 개인사업자 균등분과 법인 균등분을 각각 납부하던 납기 시점도 8월로 통일했다.
이에 따라 기존 7월에 재산분을 납부했던 사업주들은 8월 말까지 납기가 변경됐으며, 재산분 외에 균등분도 함께 사업소분으로 세목을 바꿔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업소분은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기본세율(균등분)과 연면적 세율(재산분)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납부한다. 기본세율은 종전보다 납세자별 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5만~20만원, 연면적 세율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1㎡당 250원으로 부과된다.
납세자들의 착오를 방지하기 위해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납기 중에 우편 발송할 예정이라고 한다.
납부서상 세액을 기한 내 납부한 경우 별도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신고한 것으로 인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주소 "위택스"에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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