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용어정리1 국내 주식 세금_ 증권거래세,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알아두기! 예전에 주식이라고 하면 안좋은 이야기들이 많아서 그런지 꺼려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지금 주식은 연령대 구분없이 누구나 접하고 소액으로도 쉽게 할 수 있는 주식이 되버렸는데요, 주식을 하고 있다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세금 종류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 증권거래세 법인의 주식이나 지분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당해 주권이나 지분의 양도자에게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주식을 샀을 때는 세금이 없지만 주식을 팔았을 때는 증권거래세를 내야 합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매도할때에는 항상 증권거래세가 부과가 되며, 국내주식 증권거래세율은 0.23% 입니다. ▶ 2021년 증권거래세율 합계 세액 : 코스피, 코스닥, K-OTC => 0.23% (K-OTC는 .. 2021. 10.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