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부과1 9월 세금 "재산세" 납부하자! (9/16 ~ 9/30) ◎ 재산세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매년 6월 1일 재산세 과세대상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대표적인 지방세이다.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국가에 납세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재산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지방세법을 따르며,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 재산세 부과기준 재산세는 납부 일 기준으로 부과되는것이 아니라 과세기준일 매년 6월1일 기준으로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된다. 6월 1일에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매수자가, 6월 2일에 매매하는 경우 6월 1일 기준 소유자인 매도자가 재산세를 부담한다. ◎ 재산세 납부기간 주택의 경우에는 재산세 납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7월과 9월로 나뉜다. - 20만원 .. 2021. 8.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