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지원금] 2022년부터 출산지원금 200만원 지급 및 영아수당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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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지원금] 2022년부터 출산지원금 200만원 지급 및 영아수당 확대

by 쩜푸 2021.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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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22년 예산 96조9377억원을 편성했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89조5766억원보다 7조3611억원(8.2%) 증가한 규모이다.

 

정부는 내년 1월 1일 이후 출생신고된 출생아부터 1회 200만원 출산지원금 '첫만남이용권' 바우처를 지급한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출산지원금을 지급했지만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급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출생한 아동은 만 0~1세 기간 매월 30만원씩 영아수당을 받을수 있다.

만 7세에서 1년 더 지원기간을 늘려, 만 8세 미만 아동까지는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임신 중일때는 임신바우처를 통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급금액은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사용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늘었다. 청소년 산모의 경우에는 지원금이 120만원이다.

 

공공보육시설 이용 확대를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을 550개소 확대하고 영유아보육료 지원 단가를 3% 인상한다. 

초등생 방과후 돌봄을 지원하는 다함께돌봄센터 450개소와 학교돌봄터 100실을 확충하고 다함께돌봄센터 연장운영 시범사업도 30개소 실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금 신청서'에 산부인과 전문의 확인을 받거나, 요양기관에서 임신· 출산 사실을 확인했다고 건보공단 홈페이지(요양기관정보마당)에 입력해야한다.

(보통은 임신이 확인이 되면 산부인과에서 알아서 서류를 챙겨준니 참고)

 

이후 임산부는 카드사· 은행 또는 건보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만약 가족이 신청할 경우에는 임산부와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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