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의 하나로 소상공인들에게 최대 2천만 원까지 지급되는 "희망회복 자금"이 8월 17일부터 시작이 된다.
첫 이틀간(17,18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시행된 뒤 1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
2020년 8월 16일 ~ 2021년 7월 26일까지 1회라도 집합금지거나 영업제한 조치 받거나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을 포함한 소기업이다.
- 집합 금지 이행 기간이 6주 이상이면 장기, 6주 미만이면 단기
- 영업 제한 이행 기간이 13주 이상이면 장기, 13주 미만이면 단기
* 집합금지 : 중대본 및 지자체의 집합금지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
* 영업제한 : 중대본 및 지자체의 영업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
* 경영위기 :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업종 & 개별 사업체의 매출 감소
▶ 소기업 판단기준
▶ 매출 감소 일반 업종이 지원에서 제외된 이유
▶ 중복수령 가능 여부
▶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의 의미
▶ 방역 조치 기간의 장,단기 구분 기준
▶ 경영위기 업종 선정기준
▶소기업 판단과 지원 단가 산정 기준 매출의 차이
▶ 1차 신속지급대상 8월 17일부터 가능
- 1차 신속지급 대상은 8월 17일 8시부터 신청 가능
- 2차 신속지급은 8월 30일, 별도 서류제출이 필요한 확인지급 신청은 9월말 예정
- 8월 17일 시작되는 1차 신속지급, 2차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은 희망회복자금 전용 온라인 누리집 (희망회복자금.kr)에서 신청
▶ 문자도 없고, 신청 시스템에서 지급대상자가 아닐 경우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원받은 사업체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8월 17일부터 1차 신속지급 대상으로 선정 신청이 가능
-만약 문자를 못 받았다면, 이번 매출감소 기준 확대로 지원대상에 추가 포함된 경우거나 2021년 3월 이후 개업한 사업체로서 지원 대상인 다수의 사업체를 1인으로 운영하는 경우로 8월말로 예정된 2차 신속지급 대상으로 신청 가능
▶ 지원 금액
지원 금액은 방역조치 수준과 방역조치 기간, 연 매출 규모 등에 따라 32개 유형으로 구분돼 최대 2천 만원까지 지급 받을 수 있다.
< 유흥시설 & 노래연습장 등 6주 이상 영업을 못 한 집합금지 업종 >
○ 연간 매출 4억원 이상: 2천만원
○ 연간 매출 8천만원 미만: 400만원
<식당 & 카페 & 목욕탕 등 >
○ 13주 이상 영업을 못한 경우에는 매출에 따라 많게는 900만원 , 적게는 250만원 지원
※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277개 경영위기 업종도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이다.
전년 대비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업종을 대상으로 지급한 버팀목자금 플러스로 지원한 112개 업종보다 165개 늘어난 277개 업종이 지원받는다.
새로 추가된 업종은 안경&렌즈 소매업, 택시 운송업, 가정용 세탁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등이다. 업종별 매출 감소율과 사업체 매출액 규모에 따라 40~400만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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