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여행1 [코로나19] 제주도 거리두기 4단계 격상, 렌터카&펜션 3명이상 금지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18일부터 제주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돼 일행 3명 이상이 펜션과 렌터카를 쓰지 못한다. 제주도는 8월 18일 ~ 29일까지 거리두기 4단계로 도내 12개 지정 해수욕장을 모두 폐장하고, 사적 모임도 오후 6시부터 2인까지만 허용하기로 했다. 동거 가족 외 관광객들이 3명 이상 렌터카 등 차량 이동을 하거나 , 숙박을 하는 것도 사적 모임의 제한 대상이다. 거주공간이 동일한 동거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 인력이 필요한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한다.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고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등 도내 1천 35곳은 집합 금지 행정명령이 적용된다고 한다. 노래연습장(코인.. 2021. 8.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