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정부정책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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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정부정책 총정리

by 쩜푸 2021.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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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2022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가 마비가 되어 모든 사람들이 패닉상태에 거리두기로 인해 경제적, 심리적, 체력적으로 많이 힘빠지는 해였는데 새해가 다가오니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좀 더 나은 세상이 되길 희망하여 정부에선 국민들을 위해 어떤 정책을 내놨을지 궁금해집니다.

국민들의 의무로 세금은 내고 있는데 정부는 과연 우리를 위해 어떤 정책을 내놨는지, 과연 도움이 되는건지 종합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정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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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최저임금 인상 (8,720원→ 9,160원)

 

최저임금제도는 무엇인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하며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대비 5% 인상이 되어 시급이 9,160원이 되었습니다. 월급으로 계산을 해보면 191만 4,440원(209시간 기준) 입니다.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최저임금으로 사업주들은 부담이 되고 근로자들에게는 좋은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올해 물가상승률은 대략 3%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로인해 사업주들은 근로자를 채용하기가 쉽지 않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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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시간 단축제도 확대제도 

 

2022년부터 모든 사업장에서 돌봄, 건강, 학업, 은퇴준비 등으로 인한 노동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30인 미만 사업장까지도 확대 시행하면서 1인 이상 사업장도 제도 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 근로자는 이런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하는 의무입니다.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근로자가 신청하는 시간으로 단축해야 합니다. 근로 시간 단축 기간은 최초 1년 이내로 신청하고 추가로 2년의 범위 안에서 1회만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학업의 사유로는 연장을 포함해 총 1년 이내로 가능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준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생소한 단어라고 생각할것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한다면 기업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때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법입니다.

2022년 1월 27일부터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에게 1년 이상의 지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현실적으로 중소제조기업에서는 50%이상이 중대재해법 준수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의무사항 이해가 어렵고 인력부족, 준비기간 부족, 예산 부족등으로 인해 지키기는게 어렵다고 밝혀져 사업주의 책임이 강한 법인만큼 현장 중심의 지원을 강화해 법 준수 의지가 있는 기업들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된다는 전문가의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 육아휴직급여 인상 & 부모 모두 3+3 육아휴직제

 

매년 감소되고 있는 인구수로 인해 정부에서는 OECD 평균 출산율(1.2명)보다 낮은 우리나라 저출산(0.8명)이라는걸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기때문에 2022년에 양육에 대한 지원제도가 폭 넓어지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를 위해 만든 양육제도 입니다. 알아두셔야 할 점은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여야 하며 육아휴직 시작 1개월이후~12월이내 신청을 해야합니다.

 

▶ 육아휴직급여 인상

12개월 간 월 최대 150만원(통상임금의 최대 80%) 지원

▶ 부모 모두 3개월 + 3개월 육아휴직제

아이 만 0세때, 부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3개월 간 각각 최대 월 300만원(통상임금의 100%) 지원

▶ 육아휴직을 보편적 권리로 확대

중소기업 사업주 육아휴직 지원 확대(3개월간 월 200만원, 인건비 세액공제 15~30%)

육아휴직을 특수고용직, 예술인, 플랫폼노동종사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모든 취업자의 보편적 관리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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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택 청년 주거안정지원

 

▶ 월 최대 20만원 월세지원(최대 12개월 생애 1회)

지원대상은 만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들을 대상으로 본인 소득이 중위소득 60%이하와 원가구 부모님 중위소득이 100%이하인 월세 부담으로 고민인 청년들에게 월세자금을 대출해주는 것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도 없을뿐더러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사회초년생, 근로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자 중 우대형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입니다.

 

지급기간은 2022년 4월부터 2024년 9월까지라고 하니 기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2022년 달라지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드렸는데, 일상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 추가적으로 변경되는 사항들도 있으니 아래의 글을 보시고 내년을 준비하시는데 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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