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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재택치료 방법과 지원금

by 쩜푸 2021.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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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코로나 확진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병상은 턱없이 부족해져만 가고, 의료진들도 혹독한 업무난에 시달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 확진자들의 대다수는 무증상 또는 경증환자로 인해 정부에서는 코로나 재택치료를 추진하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중증환자가 아닌 환자들은 재택치료를 받으면서 진행중인데, 앞으로도 줄어들 기미가 안보이는 코로나 확진자들로 인해 재택치료는 더 증가할것으로 예상이되며 재택치료에 대해 궁금한점에 대해 정리하여 안내드립니다.

 

 

재택치료
재택치료

 

 

○ 코로나 재택치료

 

질병관리본부에서는 12월 8일 코로나 의료대응체계 개선 추진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코로나 확진자의 80~90%는 무증상 또는 경증환자이기에 입원치료가 꼭 필요한 중증환자를 제외하고 그외에는 재택치료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므로써 병상이 부족함으로써 관리가 어려워지며, 모든 코로나환자들을 수용하기에는 중증환자들을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로인해 정부에서는 재택치료를 권장하며 재택치료의 지원금을 확대하고, 동거인의 자가격리 기간을 축소하였습니다.

 

 

○ 코로나환자 입원가능 환자

 

* 코로나19 증상 발생 이후 나타난 의식장애

* 호흡곤란(일상생활 중에도 숨참)

* 해열제로 조절되지 않는 38도 이상의 발열

* 약물 사용에도 조절되지 않는 당뇨

* 투석을 받아야 하는 환자

* 진단 후 약물 등으로 치료 중인 만성폐질환, 천식, 심부전, 관상동백질환

* 항암치료 혹은 면역억제제 투여 중인 환자

* 와상환자(낮시간의 50% 이상을 누워 지내는 자)

* 고도비만(BMI>30)

* 증상(복통, 진통, 질출혈 등)을 동반한 임산부

* 소아 중증 및 고위험군 

- 호흡곤란, 청색증, 흉곽함몰, 뚜렷한 음식 섭취(수유) 불량 및 탈수, 진단된 만성폐질환/ 심장질환/ 대사성질환/ 면역이상 , 면역억제제 투여, 호흡기능이나 분비물 배출 장애가 있어나 흡인 위험이 높은 경우

 

 

위와 같은 증상에 해당되지 않거나, 무증상 또는 경증일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채택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재택치료를 할 경우에는 정부에서 재택치료키트 물품과 식료품 및 생필품을 지자체에서 지급을 해줍니다.

 

 

날씨가 부쩍 추워져서 내가 감기인지 독감인지 코로나인지 증상을 구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당연히 가벼운 감기겠지하고 넘겨서 코로나확진자라는걸 인지 못해 가족들에게 전파가 되는건 시간문제입니다.

워낙 비슷한 증상으로 무증상도 많다고 하니 아래에 구별법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보시는것도 좋은 방법인것 같습니다.

 

 

 

감기 vs 독감 vs 코로나 증상 차이 & 구별법 및 사전 예방방법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쌀쌀한 바람이 서늘하게 불어오는 가을이 한 발자국 다가왔습니다. 환절기에는 갑작스러운 일교차로 인해 주변에서 서서히 코를 훌쩍이고 감기기운이 있는 증상들을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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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치료재택치료재택치료
재택치료

 

 

○ 재택치료키트 구성품

 

※ 재택치료키트는 건강관리세트(확진자용), 개인보호구세트(비확진자용) 공통물품 제공

※ 건강관리세트는 해열제, 체온계, 산소포화도측정기, 손소독제 등으로 구성되며 개인보호구세트는 4종 보호구, 자가진단키드로 구성됩니다.

 

▶ 건강관리세트(성인용/소아용)

 

1. 해열제(아세트아미토펜, 이부프로펜시럽)

2. 산소포화도측정기

3. 체온계

4. 손소독제 250ml

5. 세척용 소독제(스프레이)200ml

6. 검정비닐봉투(10매)

7. 종합감기약(성인/어린이용)

 

▶ 개인보호구세트(성인용/소아용)

 

1. 목긴 비닐장갑/소형 비닐장갑 50매

2. 성인용 KF마스트/ 소아용KF마스트 10매

3. 페이스쉴드 5개

4. 긴팔가운 10개

5. 세척용 소독제(스프레이)200ml

6. 검정비닐봉투(10매)

7. 자가진단키트 3개

 

> 기존 가족 중 재택치료 환자가 있는 경우에 동거인은 자가격리기간이 10일간이었으나 7일로 단축하여, 8일차부터는 출근, 등교등이 가능합니다.

> 격리기간 단축은 백신접종완료자에 한해 적용되며 격리 6~7일차 PCR 검사 실시 후 음성 판정시 격리 해제됩니다.

(백신접종자 또는 18세 이하 청소년)

> 격리기간 중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병원진료, 약수령 시 등에는 외출을 허용합니다.

 

○ 재택치료 지원금

 

기존에도 코로나 재택치료시에 생활지원금이 나왔으나, 12월8일 이후 추가 생활지원금이 확대되었습니다.

단, 백신접종자일 경우 추가 생활 지원비를 지급합니다.

 

재택치료
재택치료

 

 

기존에는 1인 가구 339,000원 ~ 5인이상 1,069,070원 까지 생활비 지원금이 나왔습니다. 

백신접종자이거나 만18세 이하일 경우에는 1인 220,000원 ~ 5인이상 480,000원까지 추가로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동거인이 미접종자여도 환자가 백신접종완료자에 완료 후 14일이 지났다면, 관계없이 추가지급이 됩니다.)

 

*백신 미접종자는 기존 생활지원비만 받을 수 있습니다.

 

※ 22.3.16부터 변경되어 1인 10만원, 2인 15만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 재택치료 생활지원비 제외대상자

 

- 국가, 공고기관 및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근로자가 격리자 또는 가구원

(공무원, 공공기관 근무자)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위반한 자

- 근로자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중복지원 제외)

- 해외 입국자

 

○ 재택치료 생활지원비 신청방법

 

* 신청서류: 신활지원비 신청서, 신청인명의 통장, 신분증

* 격리 해제일 이후 신청이 가능하며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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