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택스1 8월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납부" 꼭 하세요! ● 주민세 사업소분 이란? ◎ 납세의무자: 7월 1일 현재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 & 법인사업자 ◎ 과세대상: 지방자치단체 내 소재하는 사업소 **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 ** ◎신고 납부 기간: 8월 1일 ~ 8월 31일 ◎신고 납부 방법: 인터넷 전자신고 납부(위택스) or 우편,팩스 및 방문 신고 후 금융기관 납부 행정안전부는 주민세 세목을 단순화하고 납기를 8월로 통일하는 내용의 '주민세 과세체계'를 개편하였다. 이번 개편 내용을 보면 주민세 균등분(개인,개인사업자,법인)과 재산분이 사업소분으로 세목명이 통합돼 개인분,종업원분과 함께 3개로 단순화 된다. 7월에 재산분, 8월에는 개인사업자 균등분과 법인 균등분을 각각 납부하던 납기 시점도 8월.. 2021. 7.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