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기다리던 근로장려금이 5월 1일부터 정기신청이 시작이 됩니다.
소득이 있는 분들에게 근로장려금 대상자로 이번해에는 좀 더 확대된 지원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기존보다 더 많은 가구들이 신청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조건과 신청 및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해드리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1. 근로장려금 대상자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 지급
※ 정부에서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는 카카오톡 또는 서면으로 안내를 한다고 합니다.
(만약 안내가 없었더라면, 국세청 홈택스 에서 신청 가능)
2. 근로장려금 지급액
각 가구별마다 소득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이 산정이 되고 있습니다.
단독가구 최대 150만원부터 맞벌이가구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을 받을 수 있으니 생각보다 큰 금액에 해당되시면 무조건 받아야되는 금액이죠?
아래의 본인이 해당되는지 장려금을 기준을 확인해보시면 빠르게 알 수 있습니다.
구분 | 단독가구(1인) | 홀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지원금액 | 최대 150만원 | 최대 260만원 | 최대 300만원 |
3.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정기신청: 매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반기신청: 매년 3월, 9월
- 추가신청: 11월 30일까지
4.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올해 2022년에는 소득 기준이 각 가구당 200만원씩 인상이 되었으니 아래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구분 | 소득기준 | 최대 지급액 |
단독가구 | 2,200만원 | 150만원 |
홀벌이가구 | 3,200만원 | 260만원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 300만원 |
○ 재산요건
가구원이 보유한 모든 재산의 합계액이 2억 미만
(토지, 건물, 자동차, 금융재산 등)
5.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모바일 신청: 손택스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신청 > 신청 > 인증번호/주민번호
ⓑ PC신청: 홈택스(PC)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간편신청 > 인증번호/주민번호
ⓒ 전화신청: ARS 1544-9944 > 1번(장려금) > 주민번호 > 인증번호 > 1번(동의) > 연락처/계좌번호
ⓓ 안내문을 못 받은 경우
홈택스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신청 > 일반 신청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신청자격 확인
> 계좌정보 작성 > 신청 확인 및 전송
지금까지 2022년 근로장려금의 조건과 대상자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건 작년에 비해 소득이 200만원씩 올라가서 좀 더 많은 가구들이 해당될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으며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5월1일부터 꼭 신청하셔서 근로장려금 지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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