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과세 1년 유예,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12억까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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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과세 1년 유예,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12억까지 변경

by 쩜푸 2021.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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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코인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기다리던 소식일 것 같다. 기존 2021년부터 시행예정이였던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세금 부과가 1년 연기가 되었다고 한다. 세금 부과가 연기되면 그만큼 나가야 될 세금도 절약하고 더 열심히 투자를 하여 코인에 열광하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고가의 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들의 걱정도 덜어줄 수 있는 양도세 비과세를 12억까지 변경을 하여 마지노선에 있었던 9억 초과의 주택자들에겐 한시름 놓을 수 있게 되었다.

 

 

 

내년 1월부터로 예정됐던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에 대한 세금 부과가 1년 연기된다. 여야가 암호화폐 투자에 열광하는 2030세대 표심을 붙잡기 위해 과세 시점을 늦추기로 합의한 것이다.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려 매도시 세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여당이 주장해온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개편안은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 비트코인 및 가상화폐 과세 2023년부터 시행


29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전날 소소위를 열어 가상자산 과세를 1년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암호화폐 과세 1년 유예


소소위는 법안소위에서 여야 이견으로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은 경우 열린다. 여야 간사가 만나 최종 담판을 짓는 일종의 비공식 협의체다. 여당에서는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야당에서는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간사를 맡고 있다.

당초 정부는 당·정·청 협의에 따라 가상자산을 도박자금과 같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내년 1월 1일부터 연 250만원(기본공제액)을 초과하는 이익에 대해 20%의 소득세를 부과할 계획이었다. 미국과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국은 가상자산 거래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암호화폐 투자자를 중심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자 보호장치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세금부터 매기는 것이냐”는 반발이 터져 나왔다.

주식과의 ‘과세 형평성’ 논란도 불거졌다. 국내 주식의 경우 현재 대주주가 아닌 경우엔 양도소득세 없이 증권거래세(세율 0.23%)만 내면 된다. 2023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돼 연간 5000만원까지 투자소득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과세를 미루고 금융투자소득으로 통합하자”고 주장했다. 과세 유예에 미온적이었던 민주당도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과세 유예에 찬성 의사를 밝히면서 입장을 바꿨다.

다만 가상자산을 금융투자소득으로 통합하거나 비과세 한도(최대 5000만원)를 별도로 신설하는 방안 등은 여야 합의안에서 빠졌다. 기재위 관계자는 “이번에는 과세 시점만 일단 1년 미루기로 합의했다”며 “가상자산을 주식과 같은 금융투자소득으로 볼지 등에 대해선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1주택자 양도세 부담 줄어든다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9억→12억으로


여야는 1주택자가 보유주택을 매도할 때 양도세를 내야 하는 고가주택의 가액 기준을 현재 9억원 초과에서 12억원 초과로 높이기로 의견을 모았다. 보유주택 가액이 고가주택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엔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현행 소득세법은 고가주택 기준을 대통령령인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유동수 의원이 당론으로 지난 8월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고가주택 기준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금액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9억원 초과 주택을 매도하는 1주택자들이 수혜 대상이다. 신한은행 부동산자문센터에 따르면 10억원에 취득한 아파트를 5년 보유·거주한 1주택자가 이를 20억원에 처분할 경우 현재는 1억1616만원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법 시행 이후엔 양도세액이 7793만원으로 3823만원 줄어들게 된다.

 

 



이 밖에 민주당이 당론으로 주장해온 장특공제 개편안은 야당의 반대로 합의에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개편안은 법 시행 후 주택 신규 취득자부터 보유·거주 기간에 따라 장특공제를 현재 최대 80%에서 50%까지 차등 적용하도록 했다.

2023년부터 1주택자에 적용되는 장특공제 기산점을 해당 주택 ‘최초 취득 시점’에서 ‘최종 1주택이 된 시점’으로 바꾸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604조4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2조4171억원을 감액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다만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기존 2400억원에서 6000억원 늘어난 8400억원가량으로 증액될 전망이다.
이럴 경우 내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액은 21조원에 달할 것으로 민주당은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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