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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공제 확대 조건 및 대상자

by 쩜푸 2022.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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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동거주택상속공제가 확대됬다는 소식 알고계신가요? 상속세는 가족의 사망으로 인해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인데 이 상속세가 한두푼이 아니라 액수가 크기 때문에 부담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로인해 상속세는 필히 신고하여 내야되는 세금이라 절세하는 방법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무상으로 받는건데도 불구하고 국가에 세금을 내라고 하니 억울할수밖에 없습니다.

이번해부터 상속주택공제대상이 확대가 되었다고 하니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내용 정리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 동거주택 상속공제 확대

 

기존에 부모님으로부터 주택(6억원한도)을 물려받을 때 내야하는 상속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조건이 올해부터는 완화되어 그동안 직계비속만 가능했던 직계비속(자녀)이 이미 사망하여 없거나 그 자격을 박탈 당했을때 배우자가 있어 대습상속이 된다면 이미 운명하고 없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을 대신하여 배우자가 동거주택 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단, 배우자는 법적으로 혼인신고가 되어있는 관계여야 하며, 사실혼관계는 상속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에따라 무주택자인 자녀가 10년이상 같이 살거나, 사위, 며느리가 배우자의 부모를 같은 집에서 10년 이상 동거하면서 봉양했다면 6억원까지 상속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상속포기를 하고있다는거 알고 계신가요? 부모님 또는 가족의 죽음으로 슬픔이 가시기도전에 상속세가 득이 아닌 실이 되어 포기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만약 본인에게 재산이 아닌 빚만 남겨져 있더라도 그걸 다 떠안고 가기엔 어려운 선택입니다.

상속 포기 절차도 3개월이라는 기간이 있어 그 기간안에 진행이 되어야 가능하다고 하니 필요서류 및 절차 확인하실수있도록 아래링크 참고하였으니 상속 포기 절차를 확인하셔서 진행하시는데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상속포기절차 필요한 서류 및 신고내용 총정리

가족 중 대부분 부모의 사망시에는 고인의 재산은 남은 가족들이 나누어 가질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 점이 과연 좋은걸까요? 생전에 고인이 재산이 많았다면 상속은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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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거주택 상속공제 조건

 

확대된 동거주택 상속 공제 조건은 아래와 같이 4가지의 조건이 있는데 해당 사항들에 부합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1. 국내 거주자(국내 주소를 두고 살거나 183일이상 거소를 둔 사람)

 

2.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이 상속개시일(사망일)부터 소급하여 10년이상 같이 살았을 경우

단, 상속인의 미성년자 기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만19세이후부터 인정)

10년동안 피상속인이 무주택기간 있더라도 공제를 허용하며, "징집, 근무상 형편"등으로 동거하지 못한 경우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며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동거기간"에서 제외

 

3. 피상속인은 1세대 1주택자(고가주택 포함), 상속인은 무주택자여야 인정

해당주택이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공동소유라도 인정하며, 이사를 했더라도 1세대 1주택을 유지했다면 가능합니다.

또한 일시적 1가구 2주택, 혼인합가, 동거봉양으로 인한 일시적 1가구 2주택 허용이며 문화재 주택, 이농 주택, 귀농 주택의 취득으로 인한 2주택이상은 허용합니다.

 

4. 동거주택 상속공제 금액은 상속주택가액(채무액을 뺀)의 100%의 상당하는 금액을 최대 6억원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Tip. 상속세 납부 부담 완화 

 

연부연납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상속세 납부 부담이 안화가 되었습니다.

다만 상속세가 2,000만원이 넘을 경우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분할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기존에 적용된 5년의 경우 세금의 6분의 1을 내고 나머지 6분의 5는 1년에 한번 6분의 1씩 향후 5년간 할부로 세금을 낼 수 있었습니다. 다만 상속세 1회당 최소 1,000만원 이상 납부해야 합니다.

 

 

작년 한해에는 안타깝게도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해 많은 세금이 부과되어 서민들의 부담을 적지않았는데, 오피스텔을 소유하신 분들은 양도세 및 상속세가 기준 시가에서 8%가 오른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모든 부동산이 오르고 있는 시점에서 1인가구가 늘어나면서 오피스텔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래 해당 내용을 확인하셔서 미리 대비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022년 오피스텔 양도세·상속세 기준 시가 8% 인상_기준시가와 공시지가 및 세금 정리

정부의 부동산실패로 인한 과열된 부동산으로 인해 주택청약 및 아파트의 경쟁률이 치열한데, 정말 필요한 사람들은 높은 금액과 제한된 청약으로 인해 먼산 바라보듯이 전·월세살이로 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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